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명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04 12:00:00 수정 2006-08-04 12:00:00 조회수 0

고흥경찰서는 고령에 문맹인 거소투표자들에게

특정 후보를 기표하게 한

고흥군 과역면 49살 박모씨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23일

고령에 문맹인 거소 투표자 박모씨 집에 찾아가

민주당 모 후보에게 기표하도록 하는 등

세차례에 걸쳐 거소 투표자들을 찾아가

특정 후보에 기표하게 한 혐의입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지난 5월 14일

11명 명의의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 작성해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올린

고흥군 두원면 66살 김모씨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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