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장 징역 6월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05 12:00:00 수정 2006-08-05 12:00:00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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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현섭 여수 시장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오 시장과 공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남도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 등이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협의회 사무실을 차리고 초청장을

비당원에게 발송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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