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도서 불법낚시 4명 `덜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05 12:00:00 수정 2006-08-05 12:00:00 조회수 1

여수해양경찰서는

상륙이 금지된 백도에서 낚시를 한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이모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오늘 오전 8시쯤

여수시 화양면에서 낚시어선을 타고 출항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 7호인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무단 상륙해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백도에서 낚시를 하거나

무단상륙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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