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초부터 주택 취득.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계약자의 민원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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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입주를
해 버리면 취득.등록세 2%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13일 7백여가구의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S건설의 경우 취득.등록세 인하
발표후 이틀동안에만 백여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입주가 급하지 않은 사람은 잔금을
연체하더라도 다음달 법 공포 이후로 입주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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