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인하 민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06 12:00:00 수정 2006-08-06 12:00:00 조회수 1

다음달초부터 주택 취득.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계약자의 민원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VCR▶

법 개정 전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입주를

해 버리면 취득.등록세 2%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13일 7백여가구의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S건설의 경우 취득.등록세 인하

발표후 이틀동안에만 백여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입주가 급하지 않은 사람은 잔금을

연체하더라도 다음달 법 공포 이후로 입주를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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