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의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 숫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축산 농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 숫자를 초과하는 가축을
사육할 경우 내년부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가축 사육 시설에 맞는 적정 가축 사육 기준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거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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