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장에서 학생이 부상했더라도
인솔 교사의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엔
해당교사와 학교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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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천3년 광주S초등학교 6학년 A양이 체험
학습중 썰매를 타다 발목이 골절된데대해 A양
가족이 금호산업과 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양이 다친 것과 관련해
교사의 지도.감독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시설관리회사와 시교육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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