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선거법 위반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09 12:00:00 수정 2006-08-09 12:00:00 조회수 2

화순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영장이 청구된

전형준 화순군수를

어젯밤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수감했습니다.



전 군수는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원 2천여명의 당비를 대납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전 군수는 그러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은 전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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