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영장이 청구된
전형준 화순군수를
어젯밤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수감했습니다.
전 군수는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당원 2천여명의 당비를 대납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전 군수는 그러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은 전 군수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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