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 규칙을
대폭 축소하는 새규칙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당초 14개 조항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안을 최종 심의
과정에서 8개항으로 줄였습니다.
새 규칙안에서 자치구에 15인 이내로 둘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없앴으며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와 업무분담 조항등도
삭제해 향후 급식예산 확보와 학생들의
급식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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