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10 12:00:00 수정 2006-08-10 12:00:00 조회수 1

◀VCR▶

소방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가 다중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방화시설 설치 등 행정지도를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관내 5천 4백 여개 다중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개정된 소방법에 맞춰

소방과 방화시설을 갖추고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로했습니다



특히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않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설치를 유도하고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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