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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가 다중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방화시설 설치 등 행정지도를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관내 5천 4백 여개 다중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개정된 소방법에 맞춰
소방과 방화시설을 갖추고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로했습니다
특히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않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설치를 유도하고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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