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양경찰서는 등록도 하지 않고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 영업을 한 혐의로
32살 신모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어제 오후 3시쯤
무안군 청계면 톱머리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레저 보트를 이용해
1인당 1만원씩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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