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고흥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재해정책자금의 금리가
인하되고 보증규모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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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완도지역에
이어 여수시와 고흥군의 피해중소업체에 대한
복구지원 정채자금 금리를 현행 4.4%에서
3.0%로 인하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취급수수료도 현행 1.0%수준에서
0.1%로 대폭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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