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성발전 조례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15 12:00:00 수정 2006-08-15 12:00:00 조회수 1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 평등을 위해

광주시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능력 개발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담은

여성 발전 기본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여성의 시정 참여 확대와

공직 참여 추진,

성차별 개선과 직업 능력 개발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는 10월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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