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방 신고 포상금 도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15 12:00:00 수정 2006-08-15 12:00:00 조회수 0

사행성 피시방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부는 불법 게임장의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해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마련되면 관련 법규 개정과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이후에

포상금제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관련해 경찰은

사행성 피시방의 영업 방법이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상금제 도입이

단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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