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에 출마한 회사 사장을 위해
술을 돌리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산업 상무 38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구민 2백여명에게
술을 돌렸고, 금액도 상당해
당내 경선이나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