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위해 술 돌린 임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17 12:00:00 수정 2006-08-17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에 출마한 회사 사장을 위해

술을 돌리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산업 상무 38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구민 2백여명에게

술을 돌렸고, 금액도 상당해

당내 경선이나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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