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18일) 모든 분양주택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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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출산 인센티브 정책 차원에서 민영과 공공
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3%를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제도도 개편해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 입주대상에 추가하고 우선 공급
물량을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공공부문 건설.공급
주택은 전체 공정의 40%에 도달할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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