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공산면 꽃재배 단지 업자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17 12:00:00 수정 2006-08-17 12:00:00 조회수 1

나주경찰서는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48살 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4년

허위로 타낸 12억 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으로

나주시 공산면 덕음폐광 찌꺼기 부지 위에

대규모 꽃재배 단지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격이 안되는 서씨에게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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