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을
소비자가 내고 있어서 이에대한 개선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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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과 광주경실련 등에 따르면
근저당권은 대출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은행 대출 약정서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과 소비자가 상호협의해 부담
하도록 돼있지만 실제론 고객이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은행의 경우 1억원을 대출 받으면 60만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따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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