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규제완화 조례안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20 12:00:00 수정 2006-08-20 12:00:00 조회수 0

담양군이 개발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도시계획 조례중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제21조를 대폭 개정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현행 조례 21조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나 군 시책사업, 종교 집회장 등

공공성을 띤 시설에만 도로, 상.하수도 시설

설치 기준을 낮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 조례안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에따라

전원주택 등의 건축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과

축사, 모텔 등 시설 난립을 가능하게 하고

담양군이 지켜온 '생태도시'의 정체성까지도

훼손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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