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21 12:00:00 수정 2006-08-21 12: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독신이나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은 줄어듭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따라 소득공제액이 독신가구와

2인가구는 각각 백만원과 50만원 줄어드는 반면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소득공제액이 백50만원

늘어납니다.



또한,고소득 전문직의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발급,사업용 계좌 개설등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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