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 휘발유 판매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시군 소방서는 오늘 (22일)부터
무허가로 휘발유를 취급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동 탱크 유조차의 운반 기준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특히, 지난해 부터
위험물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이동탱크 유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검문소에서 이동탱크를 상대로
교육수료증 휴대 여부를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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