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 휘발유 제도 판매 행위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22 12:00:00 수정 2006-08-22 12:00:00 조회수 1

불법 유사 휘발유 판매 행위가

집중 단속됩니다



시군 소방서는 오늘 (22일)부터

무허가로 휘발유를 취급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동 탱크 유조차의 운반 기준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특히, 지난해 부터

위험물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이동탱크 유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검문소에서 이동탱크를 상대로

교육수료증 휴대 여부를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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