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후배 폭행치사 4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23 12:00:00 수정 2006-08-23 12:00:00 조회수 0

강진경찰서는

마을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8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일 밤 강진군 작천면

마을후배 47살 김 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씨를 부검한 결과

폭행이 결정적 사망원인으로 나옴에 따라

용의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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