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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수 잇게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 가운데
기획단을 추진단으로 자구를 변경하는 것 외에
여,야가 합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오는29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게됐으며
이제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법적 뒷받침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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