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공무원 벌금형(종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23 12:00:00 수정 2006-08-23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공무원 정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등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한 점으로 볼 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단체장의 실적을 찬양하는

홍보물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윤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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