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공무원 정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등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한 점으로 볼 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단체장의 실적을 찬양하는
홍보물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윤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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