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불법감청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오늘 자로 의원직을 잃게됐고,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의 의석 수는 11석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이의원의 지역구인 해남 진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5일 치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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