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대법확정 의원직 상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24 12:00:00 수정 2006-08-24 12:00:00 조회수 1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불법감청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오늘 자로 의원직을 잃게됐고,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의 의석 수는 11석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이의원의 지역구인 해남 진도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5일 치뤄집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