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의회 파행에 화해 권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24 12:00:00 수정 2006-08-24 12:00:00 조회수 1

◀VCR▶

법원이 광주시의회 파행과 관련해

주류와 비주류측의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시의회 비주류측 의원 8명이 낸

의장단 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의회 일에 관여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며

법적판단에 앞서 화해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개최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현 의장단을 선임할 지

새로운 후보를 선임할 지에 대해 토론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28일까지

화해권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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