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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시의회 파행과 관련해
주류와 비주류측의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시의회 비주류측 의원 8명이 낸
의장단 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의회 일에 관여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며
법적판단에 앞서 화해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개최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현 의장단을 선임할 지
새로운 후보를 선임할 지에 대해 토론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양측은 오는 28일까지
화해권고 수락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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