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의원 벌금 2백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24 12:00:00 수정 2006-08-2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무더기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구의원 김모씨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선거 운동원을 통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당내 경선과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그 횟수도 3만건에 가까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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