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25 12:00:00 수정 2006-08-2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이 구형됐던 오현섭 여수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시장이

공직 선거 분위기를 해친 점은 인정되지만

정치 신인으로써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명함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시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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