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운영된 신안 흑산 농협이
강제로 퇴출될 전망이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전남본부에 따르면
농림부가 신안 흑산농협에 대해
사업 정지 조치를 취하고
관리인과 농협중앙회 직원 등 20여명을 파견해 법인 소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800여명의 조합원을 둔 흑산농협은
30억원의 부실이 발생해
지난 해부터 다른 조합과의 합병등을
시도했지만 강제퇴출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재산피해가 불가피하게됐습니다.
광주.전남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농협구조개선법이 적용돼
조합이 소멸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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