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후속 조치로
오는 11월까지 아시아 문화 지구 조성과
도시 문화 활성화 대책을 담은
연차적 실시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특별법 하위 법령이 제정되면
내년 4월까지 시민 사회 협약과
민자 유치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시행 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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