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투자여건 개선안 10월 시행될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29 12:00:00 수정 2006-08-29 12:00:00 조회수 0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여건이

크게 나아집니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하고,

신용등급 BBB미만 기업도 전담기업이 부담할

자본금의 20%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늘려

기업 참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개발계획을 승인할때

사업시행자가 도시조성비의 20%를

확보해야했던 비율을

10%까지 완화하는 등

기업도시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한 시행령을

오는 10월쯤 공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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