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경 영향 평가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택지 개발과 도로 개설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왔던
환경 영향 평가를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지역 환경 영향 평가 조례를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과
4KM 이상의 도로 개설에 적용돼 왔던
환경 영향 평가가 내년부터는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과
2KM 이상으로 도로 개설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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