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선전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7급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5월 27일
광주 쌍촌동 한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광주시의회 의원 후보의 선거 차량에 부착된
선전홍보물 4장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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