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 훼손한 공무원에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8-30 12:00:00 수정 2006-08-3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선전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7급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5월 27일

광주 쌍촌동 한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광주시의회 의원 후보의 선거 차량에 부착된

선전홍보물 4장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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