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상대 패를 읽는 수법으로
억대의 사기 도박을 한 혐의로
45살 나모씨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씨 등은 지난 2004년 1월
광주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소형 이어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던 일행에게 알려주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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