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인근 물고기 떼죽음 배상하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01 12:00:00 수정 2006-09-01 12:00: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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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영암의 한 어민이

영산호 교량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물고기가 죽었다며 보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공사 관련업체가

1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강 바닥을 파는 기초 공사로

부유 물질이 환경기준의 30배를 초과하는 등

치어 폐사의 큰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어민은 지난해 7월 물고기 피해가 나자

전문 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보상을 신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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