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파작업을 하면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인근 아파트의 주차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낡은 안전덮개를
제대로 차단하지도 않은 채 사용하고
빗물이 제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파를 강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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