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사고 관계자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02 12:00:00 수정 2006-09-02 12:00:00 조회수 0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파작업을 하면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인근 아파트의 주차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낡은 안전덮개를

제대로 차단하지도 않은 채 사용하고

빗물이 제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파를 강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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