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설치하지 않은 사육 농가가 적발됐습니다.
◀VCR▶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오수처리시설 등 3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 중 법규를 위반한 3개소를 적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개선조치를 요청했고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선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보낼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