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03 12:00:00 수정 2006-09-03 12:00:00 조회수 1

퇴직연금에서도 연간 3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늘 근로자가 퇴직

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

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백만원을 한도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두달 이내에

새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그전 회사에서 퇴직할 때 과세하지 않고

옮긴 회사에서 퇴직할 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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