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서도 연간 3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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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오늘 근로자가 퇴직
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은 기존의 연금저축
불입금과 합산해 연간 3백만원을 한도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두달 이내에
새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그전 회사에서 퇴직할 때 과세하지 않고
옮긴 회사에서 퇴직할 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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