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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자재 납품 관련 비리는
주로 신설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비품을 사는 권한이
학교장 등 한두사람에게 집중돼 있고
적발이 돼도 흐지부지 끝나기 때문에
잘 뿌리뽑히지 않는 것이 문젭니다
정영팔 기자가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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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문을 여는 학교에는
보통 5억원 안팎의 막대한 돈이 지원됩니다.
이 돈으로 책걸상 등 각종 물품을 사게 되는데,
업체 선정 권한과 예산 집행권 모두
학교장과 학교 행정 실장에게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소액의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예외 조항을 활용하면 수의 계약의 폭은
훨씬 커집니다.
과당 경쟁을 벌이는 업체들은 뒷돈을
주고라도 납품을 하는 게 이익이고
교장과 행정 실장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이 점 찍어놓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납품 관련 비리가 생겨나는 대목입니다
씽크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납품비리가
뿌리뽑히지 않은데 한몫을 합니다
감사에 걸려도 주의나 경고를 주는데 그치는 등
사건을 축소하는데 급급하고
사법 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씽크
특히 시교육청이
이번에 납품 리베이트 내역에 대해서도
그 학교만의 특수한 사례라고 해명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INT▶
결국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리베이트 논란의 실체를 밝히는 것만이
교육현장에서 납품 비리를
뿌리 뽑는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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