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사업장퇴직급여도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05 12:00:00 수정 2006-09-05 12:00:00 조회수 1

이르면 2천8년부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가 확대,적용됩니다.

◀VCR▶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2천8년부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를 적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조건을 영세

사업체로 확대합니다.



또한,일정기간 근로자가 학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고

여성 근로자들은 육아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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