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천8년부터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가 확대,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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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계에 따르면 2천8년부터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를 적용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조건을 영세
사업체로 확대합니다.
또한,일정기간 근로자가 학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고
여성 근로자들은 육아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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