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내 성인오락실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05 12:00:00 수정 2006-09-05 12:00:00 조회수 1

◀VCR▶

일반 주거지역내에 성인오락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 서인봉 의원 등 4명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만 18살 이상이 이용할수 있는

일반 게임장의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냈습니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만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또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150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게임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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