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서채원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서 의원에 대해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를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서 의원은
광주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광주시 쌍촌동의 한 식당에서
5.31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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