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원, 벌금 4백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06 12:00:00 수정 2006-09-06 12:00:00 조회수 0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서채원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서 의원에 대해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를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서 의원은

광주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광주시 쌍촌동의 한 식당에서

5.31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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