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공제가입 저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06 12:00:00 수정 2006-09-06 12:00:00 조회수 0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입은
가축 피해 보상 공제에 가입하는
축산 농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가축공제에 가입된 소는 만마리로
전체의 4%에 그치고,
돼지는 12만 7천두로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축산발전기금에서 50%가 보조지원돼
농가부담은 50%라며,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해
적극 가입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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