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럭집단폐사 전액 보상 힘들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07 12:00:00 수정 2006-09-07 12:00:00 조회수 0

신안 흑산면 대둔도에서 발생한

우럭 떼죽음 피해는

전액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떼죽음 당한 우럭은

7백여만 마리로

피해액은 88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해진 복구비 기준에 따르면

47억원이 보상될 수 있으나

허가기준과 입식량 초과 부분은

보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 보상은 40억원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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