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급식비 미납 여부를 확인하는
식별기 설치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 여부 식별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것은
미납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의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데다
피해자들이 조사를 원하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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