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원룸을 임대해 불법 PC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광산구 32살 임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8월
광주 서구에 모 원룸을 임대해
도박게임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8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로부터 딜러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떼는 수법으로
천만원의 불법 수입을 올린 혐의입니다.
임씨는 올해 초에도 불법 PC방을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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