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법 군민 배심원제 국내 첫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11 12:00:00 수정 2006-09-1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전국 최초로 민사

배심조정에 성공한 데 이어

군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시범 실시합니다.



장흥지원의 배심원 재판은

사안에 따라

12명에서 14명의 배심원단들이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들은 뒤

평의를 거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평결내용을

직접 발표합니다



배심원은 100여명으로 구성되는데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군청 민원실에

신청서를 내면되고

자격은 스물다섯살 이상 일흔살 미만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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