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수 부인 구속 영장 청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12 12:00:00 수정 2006-09-1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낸

장흥군수 부인 김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백만원 안팎의 헌금을 내오던 김씨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거액의 헌금을 낸 점에 주목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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