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임대차 위반 단속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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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영세민도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 양도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각 은행에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세민과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도 확대합니다.
또한,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당한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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