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주택가에
앞으로는 성인 오락실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게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도시계획 용도상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성인 오락실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뼈대로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주택가에서 성인 오락실의 신규 입점이
불가능해지고, 신고사항이나 명의 변경을
할 경우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
성인오락실이 발붙일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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