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촌동 아파트 사건(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9-13 12:00:00 수정 2006-09-13 12:00:00 조회수 1

◀ANC▶

아파트 담장이 무너져

사람이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법원은 아파트 자치위원회의 책임이라는데

주민들은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2004년 2월

광주시 쌍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인 34살 이모씨가 담장이 무너지면서

밑으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씨는 담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아파트 자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INT▶(이 OO)



(CG)"법원은 최근 강제조정을 통해

아파트 자치위원회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이씨에게 1억 5천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습니다



(CG)"돈이 없는 자치위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370여 세대에게

가구당 40만원씩 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이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말도 안된다는 반응입니다



◀INT▶(주민)



또 최근에 아파트로 이사온 입주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돈을 내야 할 판입니다



◀INT▶



자치회에서는 아파트가 지어진지 9년이 지나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신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를 맡았던

전 입주자 대표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INT▶



하지만 전 입주자 대표 등도 억대의 돈을

선뜻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고 책임 문제를 둘러싼

주민들간의 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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