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아파트 담장이 무너져
사람이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법원은 아파트 자치위원회의 책임이라는데
주민들은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2004년 2월
광주시 쌍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인 34살 이모씨가 담장이 무너지면서
밑으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씨는 담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아파트 자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INT▶(이 OO)
(CG)"법원은 최근 강제조정을 통해
아파트 자치위원회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이씨에게 1억 5천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습니다
(CG)"돈이 없는 자치위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370여 세대에게
가구당 40만원씩 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이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말도 안된다는 반응입니다
◀INT▶(주민)
또 최근에 아파트로 이사온 입주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돈을 내야 할 판입니다
◀INT▶
자치회에서는 아파트가 지어진지 9년이 지나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신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를 맡았던
전 입주자 대표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INT▶
하지만 전 입주자 대표 등도 억대의 돈을
선뜻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고 책임 문제를 둘러싼
주민들간의 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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